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논평을 내고 "이 사건은 공판 초기부터 녹취록의 오류, 녹음파일의 위조 가능성 등으로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것 자체가 무리였는데 그럼에도 법원은 내란음모를 유죄로 봤다"며 "민주주의 시계를 30년 전으로 돌린 판결이 항소심에서 바로잡히길 바란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이른바 '혁명조직(RO)' 활동의 위헌성을 인정함에 따라 통진당에 대한 정당해산 심판사건이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헌재는 18일 오후 2시 이 사건에 대한 두 번째 변론을 진행한다.
법무부는 통진당 해산심판을 청구할 당시 주요 근거로 RO 활동을 들었던 만큼 향후 변론에서 어떤 전략을 펼지 주목된다. 황교안 장관까지 나서서 RO를 통진당 핵심세력으로 규정해온 법무부로서는 RO와 통진당 사이의 연결고리를 찾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RO 활동이 개인적 차원이 아닌 당 차원의 것이었다는 점이 입증돼야 설득력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재판부가 이 의원 혐의에 대한 검찰의 공소사실 대부분을 받아들이면서 수사력 논란을 반전시킬 계기를 마련했다. 검찰 한 관계자는 "국민의 생존과 번영의 토대인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모의했던 이 사건 범죄에 대해 재판부가 실체에 상응하는 판결을 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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