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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선고' 새누리 "재판부 존중" 진보당 "사법부 치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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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은석 기자] 법원이 내란음모 등 혐의로 구속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게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한 것을 두고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렸다.

새누리당은 "재판부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환영의 입장을 내놓은 반면 진보당과 정의당은 "사법부가 민주주의 질서를 훼손했다"고 반발했다. 민주당은 "국민상식에 반하고 시대 흐름과 동떨어진 위법행위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이 있었다"며 진보당과 선 긋기에 나섰다.
함진규 새누리당 대변인은 "어떤 상황에서도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며 "이번 결정이 사회 갈등과 반목을 털고 성숙한 법치주의를 확인시켜주는 이정표로 남기 바란다"고 환영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로 사건이 종결된 것이 아닌 만큼 새누리당은 냉철하고 차분하게 지켜볼 것"이라며 "(새누리당은)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수호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윤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헌법의 가치와 민주주의 질서를 훼손하는 그 어떤 행위에 대해서도 타협하거나 용납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흔들림이 없다"며 "앞으로 계속될 재판도 국민과 함께 엄중히 지켜볼 것"이라고 했다.
진보당은 "대한민국의 사법부 역사상 가장 치욕스러운 날"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홍성규 대변인은 현안 브리핑을 통해 "우리 사회의 시계바늘을 순식간에 40년 전으로 되돌리는 명백한 정치재판이자 사법살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홍 대변인은 "이번 사건이 불법 대선개입으로 해체 위기에 몰린 국정원이 거꾸로 죄를 뒤집어씌우고자 조작한 것임을 모르는 국민들은 아무도 없다"고 주장했다.

정의당도 "사법부의 역사에 오점으로 기록될 무리하고 부적절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이정미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국정원과 검찰이 내란죄 혐의를 적용했으나 재판 과정에서 이에 대한 사실관계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음에도 재판부가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확인되지 않은 내란음모에 대해 실형을 선고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은석 기자 chami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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