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주식투자통장은 별도의 증권계좌 개설 없이 은행계좌만으로 은행거래와 주식매매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상품으로, 계좌 개설 후 주식매매를 할 경우 증권거래세의 10%를 지원해준다. 증권거래세는 주식 매도시 발생하는 세금으로 거래금액의 0.3%가 부과된다.
지원금은 매 분기가 끝난 다음달에 1만원 단위의 현금으로 지급된다. 분기별 최대 지원 금액은 75만원, 연간 300만원이다. 이 상품은 IBK기업은행 전국 지점에서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ibks.com)를 참고하거나 고객만족팀(1588-0030, 1544-0050)으로 문의하면 된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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