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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증에서 금융기능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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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행정부, 개인정보 유출 우려 불식 위해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최근 카드3사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 이후 개인 정보 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정부가 공무원증에 수록된 카드 기능을 없애겠다고 나섰다. 현재 발급돼 있는 공무원증은 IC카드로 현금카드 및 전자화폐로 쓸 수 있도록 돼 있어 해당 공무원의 신분 정보 유출 우려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안전행정부는 공무원증에 수록된 공무원 신분정보의 유출 우려를 원천적으로 불식시키기 위해 공무원증에서 금융기능을 없애는 내용의 지침을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안행부는 이에 대해 "공무원증의 신분정보(소속기관·부서, 직위·직급 등)는 엄격한 보안기준에 따라 IC칩 내의 암호화된 보안영역에 수록되므로 신분정보가 은행 서버에 저장되거나 유출될 가능성은 없다"면서도 "개인 금융정보와 공무원증과의 관련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금융기능 삭제 지침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안행부는 일선 지자체에도 이를 권고해 시행하도록 할 예정이다.

안행부는 이에 앞서 정부 18개 부처에게 의견을 수렴한 결과 대부분이 공무원증에서 금융기능을 빼는 게 낫겠다는 의견을 회산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안행부 관계자는 "공무원증 규칙에 따라 각 부처의 공무원증 발급, 회수 및 폐기 현황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있다"며 "분실·훼손하여 재발급하는 경우에는 재발급비용 부담 등 불이익 조치를 부과해 공무원증 관리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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