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업은 건강진단 연계형 컨설팅과 특화형 컨설팅(해외전문가, 융합)으로 유형으로 나뉘어져있다. 중진공은 다양한 컨설팅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컨설팅 비용 한도를 없애고 컨설팅 규모에 따라 지원비율을 30∼50%로 차등화해 최대 6개월의 사업기간동안 3000만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해외전문가 컨설팅은 국내전문가가 해결하기 어려운 첨단·핵심기술에 대해 미국, 일본, 유럽 등 해외 기술전문가를 초청, 컨설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중소 제조기업으로 업력 제한은 없다
올해 새롭게 도입된 융합컨설팅은 부품·소재산업 및 뿌리산업 영위기업 중에서 기업부설연구소 보유기업 또는 정부 R&D성공판정을 받은 기업에 대해서 지원할 예정이다. 해외전문가 컨설팅과 융합컨설팅은 건강진단을 받지 않고 바로 온라인으로 신청한 후 수행계획평가, 현장 평가 절차를 거쳐 최종 지원대상으로 선정된다.
이은정 기자 mybang2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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