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진택 기자]국립공원관리공단 지리산국립공원남부사무소(소장 이수형)는 봄철 산불 예방을 위해 오는 15일부터 4월30일까지 탐방로 통제를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산불통제기간에는 ‘산불집중관리 대상지역’을 중심으로 인력을 배치하여 흡연행위, 인화물질 반입, 불법취사, 모닥불이나 논두렁 소각행위 등에 대해 강력하게 단속하며, 위법 행위자에게는 최소10만원에서 3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한다.
최대성 탐방시설과장은 “국립공원 내·외에 거주하는 주민들께서는 산림과 가까운 논·밭두렁은 소각하지 말고 필요시에는 반드시 행정관서에 신고 후 시행하기 바란다”며 “ 산불 발견 시에는 조기진화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공원사무소 및 행정관서에 정확한 위치 및 규모 등을 신속히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이진택 기자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