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는 기획조정실장을 주재로 정보보호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업무와 관련한 개인정보 처리 현황을 점검한다. 기관별로 권한을 벗어나 업무정보를 유용한 사례가 있는지 확인하고, 자체 보안 강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아울러 과장 이상의 센터 관리자가 개인정보를 열람 및 조회할 경우 반드시 소명 절차를 거치도록 의무화하고, 정보를 출력·저장할 수 없도록 시스템 접근 권한을 제한키로 했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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