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수천억원대 탈세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 측이 법정에서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했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부장판사 김종호)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조 회장 측 변호인은 “조세 포탈의 의도가 없었고 과거 정부 정책 때문에 누적된 부실을 해결하고 차명주식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했다.

또 배임 혐의에 대해서도 “누적된 부실을 해결하기 위해 경영상 필요한 일이었을 뿐 회사에 손해를 끼치거나 개인적 이득을 얻고자 한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이어 “조 회장은 2010년 담낭암으로 수술을 받았는데 전이·재발 여부에 대한 주시가 필요한 상태고 최근 전립선암도 추가로 확인돼 이달부터 집중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한다”면서 “이러한 사정을 살펴서 재판을 진행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조 회장은 8900억원 규모의 분식회계 및 수천억원 규모의 국내외 주식 차명거래로1500억원 상당의 조세를 포탈하고, 900억원대 배임·횡령을 저지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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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회장의 장남 조현준 사장과 이상운 부회장 등 그룹 임직원 4명도 범죄를 공모한 혐의 등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조 회장 등에 대한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은 다음 달 17일 오전 10시30분으로 예정됐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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