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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어업에 기획단속 도입…과징금 상향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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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해양수산부는 4일 발표한 '2014년 불법어업 정책추진 방안'을 통해 해역별로 고질적 불법어업이 이뤄지는 대표적 관리업종을 대상으로 한 기획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대표적 관리대상 업종은 중형트롤 불법선미식 개조 및 채낚기와 공조조업(동해), 어구실명제 위반 및 어구초과 부설(서해), 기선저인망 어선 등의 조업구역 위반(남해) 등이다. 단속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불법어업으로 인한 어업허가 취소 시 재허가 제한기간을 연장하고 불법어업 과징금 부과 시 면세유 공급을 중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수산자원 남획의 주범으로 여겨지는 불법 초과부설어구와 방치된 불법어구 철거를 위한 행정대집행은 민원다발지역과 불법어구가 심각한 해역을 우선 선정해 실시할 계획이다. 불법수산물 유통ㆍ판매 근절을 위해 공무원과 TAC(총허용어획량) 조사요원, 수협직원으로 육상단속팀을 구성, 위판장?냉동창고 등 유통시설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

올해 안에 '어선안전조업법'을 제정해 주변국 어선의 불법조업에 대응하고 접경수역에서의 어업인 안전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불법어업으로 어업허가가 취소된 자의 재허가 제한기간을 현행(5개월∼1년)보다 늘리는 한편, 과징금·벌금 액수를 현실화해 불법어업 기대이익을 환수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올해 상반기 중에는 수산관련 기관ㆍ단체 및 어업인 등이 참여하는 '민ㆍ관 공동협의체'를 구성해 불법어업 근절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논의하고 준법조업 문화운동, 교육ㆍ홍보 등의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불법어업 대응정책 집행결과를 매년 평가해 정책에 반영하고 우수 기관 및 어업인 등을 포상하기로 했다. 수협 및 지자체별로는 불법어업 리스트를 만들어 이를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는 계획도 추진한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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