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적 관리대상 업종은 중형트롤 불법선미식 개조 및 채낚기와 공조조업(동해), 어구실명제 위반 및 어구초과 부설(서해), 기선저인망 어선 등의 조업구역 위반(남해) 등이다. 단속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불법어업으로 인한 어업허가 취소 시 재허가 제한기간을 연장하고 불법어업 과징금 부과 시 면세유 공급을 중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올해 안에 '어선안전조업법'을 제정해 주변국 어선의 불법조업에 대응하고 접경수역에서의 어업인 안전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불법어업으로 어업허가가 취소된 자의 재허가 제한기간을 현행(5개월∼1년)보다 늘리는 한편, 과징금·벌금 액수를 현실화해 불법어업 기대이익을 환수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올해 상반기 중에는 수산관련 기관ㆍ단체 및 어업인 등이 참여하는 '민ㆍ관 공동협의체'를 구성해 불법어업 근절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논의하고 준법조업 문화운동, 교육ㆍ홍보 등의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불법어업 대응정책 집행결과를 매년 평가해 정책에 반영하고 우수 기관 및 어업인 등을 포상하기로 했다. 수협 및 지자체별로는 불법어업 리스트를 만들어 이를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는 계획도 추진한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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