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자금 1~3억, 운영자금 0.5~2억 융자, 농가 이자부담 0.1~1.9% 이내… 28일까지 신청
기금보전 융자사업은 ▲농업 부문의 영농시설, 제조·가공시설 설치 ▲수산업 부문의 선박엔진·어구 교체 등에 필요한 시설자금 ▲농수축산물 판매촉진을 위한 유통개발비 ▲축산의 종축·사료구입 등에 필요한 운영자금으로 구분해 각각 지원한다.
시설자금은 1농·어가당 1억원 이내, 생산자 단체는 3억원 이내로 2년 거치 5년 균분 상환하고 운영자금은 1농·어가당 5000만원 이내, 생산자 단체는 2억원 이내로 2년 거치 일시 상환토록 했다.
융자금에 대한 이자율은 농어업인의 신용등급 또는 담보조건에 따른 융자기관(농협)의 변동금리를 적용한다. 대출금리 중 기금으로 연 5.0%를 고정해 보전해 주고 나머지 이자차액(0.1%~1.9% 이내 예상)을 농가에서 납부하면 된다. 이는 지난해 2.0%의 농가부담 금리보다 대폭 낮아진 수준이다.
지원대상자는 관할 군수·구청장이 사업내용의 적격여부를 검토한 후 군·구 농정심의회를 거쳐 시에 추천하게 되며 ‘인천시 농어촌진흥기금 운용관리위원회’심의 후 최종 최종 확정된다. 융자금은 4월1일부터 12월 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인터넷 홈페이지(www.incheon.go.kr) 고시/공고란을 참고하거나, 시 농축산유통과(032-440-4363)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올해 122억원의 농어촌진흥기금을 조성해 농·어업의 경쟁력 제고와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금보전 융자사업과 농업인단체 행사지원 등 농어촌 발전을 위한 재원으로 운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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