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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국내은행 공시제도 운영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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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국내은행들의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공시 제도 운영이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2일 "임직원의 위법·부당한 행위로 인해 발생한 금융사고에 대해 은행별 자기자본 규모와 상관없이 사고 또는 손실금액이 일정규모를 상회하는 경우 일괄적으로 수시공시 의무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은행은 임직원 등의 위법·부당한 행위로 인해 자기자본 총계의 100분의 1 상당액을 초과하는 손실이 발생했거나 예상되는 경우 금융사고 공시의무가 부과된다.

금감원은 또 모든 금융사고 발생에 대해 정기공시를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지난해 기준 정기공시 대상 금융사고는 종전 0건에서 135건으로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권 의견수렴을 거친 후 금융위원회, 은행권 등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은행권 내부통제 강화 태스크포스(TF)에서의 논의 등을 거쳐 개선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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