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일 "임직원의 위법·부당한 행위로 인해 발생한 금융사고에 대해 은행별 자기자본 규모와 상관없이 사고 또는 손실금액이 일정규모를 상회하는 경우 일괄적으로 수시공시 의무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또 모든 금융사고 발생에 대해 정기공시를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지난해 기준 정기공시 대상 금융사고는 종전 0건에서 135건으로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권 의견수렴을 거친 후 금융위원회, 은행권 등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은행권 내부통제 강화 태스크포스(TF)에서의 논의 등을 거쳐 개선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성인 절반 "어버이날 '빨간날'로 해 주세요"…60대...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