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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내 17개 시·군, 경남은행 금고약정 해지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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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준우 기자]경남도를 비롯한 도내 17개 시·군이 경남은행과 금고약정을 해지키로 통보했거나 결정했다. BS금융이 경남은행을 인수하게 되면 예정대로 금고 약정을 해지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28일 경남도는 경남은행 인수 우선협상대상자에 BS금융지주가 선정된 것에 반발해 경남도를 시작으로 17개 시·군이 금고 해지예정 사실을 경남은행에 통보했거나 방침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현재 해지예정 통보를 마친 곳은 경남도를 포함한 함양군·거제군 등 14개 시·군이다. 통영·사천·밀양 등 3개 시는 해지를 통보키로 하고 결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4개 시·군은 BS금융지주가 경남은행의 최종 인수자로 계약을 체결하면 금고 약정 해지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경남은행은 현재 울산시와 창원시 2곳과 제1금고 협약을, 경남도를 포함한 17곳과는 제2금고 협약을 맺고 있다.
경남지역 18개 시·군과 울산시가 경남은행에 예치한 금액은 12월 잔액기준 약 2조1000억원 규모다. 금고 해지가 이뤄지게 되면 여기에 경남도의 중소육성자금 대출 5800억원을 더해 약 2조7000억원이 경남은행에서 빠져나가게 된다.

경남은행 관계자는 "현재 정확한 상황을 파악 중에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을 내부적으로 강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준우 기자 sowha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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