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설 연휴로 귀성길 준비에 설레는 마음이 한 가득이다. 이번 기회에 일가친척의 반가운 얼굴 외에도 꼭 살펴봐야 할 것이 있다. 바로 '조상 땅'이다. 간단한 절차만으로 확인하는 게 가능하다. 온라인 '조상 땅 찾기' 서비스가 답이다.
정부가 개인이나 가족의 직계 존·비속 소유 토지를 알 수 없는 경우 전국 토지를 대상으로 국가의 지적 전산 자료를 통해 조상이나 본인 명의의 재산(부동산)을 찾아주는 '조상 땅 찾기'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이 서비스로 지난해 서울시에서는 1만3642명이 6만4184필지(77.2㎢)의 땅을 찾았다. 여의도 면적 26배에 달하는 면적이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본인 신분증과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등을 지참하고 방문 신청하면 된다.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과 신청인 자필이 기재된 신분증 사본과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해 신청하면 된다.
토지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권을 갖고 있는 형제자매와 4촌 이내 방계 혈족도 사망자의 토지를 조회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올 상반기 '조상 땅 찾기' 민원신청을 시·도, 시·군·구 민원실을 방문하지 않고 안방에서 인터넷을 통한 무방문 신청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박미주 기자 bey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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