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히로뽕을 투약한 50대 남성이 부산에서 청와대까지 환각 상태로 차를 몰고 왔다가 경찰에 붙잡히는 사건이 발생했다.
26일 서울 종로경찰서는 히로뽕을 투약하고 부산에서 서울 청와대까지 환각상태로 차량을 몰고 온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 등)로 안모(56)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환각 상태로 차를 몰던 안씨는 다음날 오전 1시께 서울 청와대 춘추관 앞 검문소에 도착했다. 그는 경찰 검문에 1시간여 불응하며 대치하다가 차량 조수석에서 1회용 주사기가 발견돼 인근 파출소로 연행된 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안씨는 검거 당시 "부산에서 주차장을 운영하는데 일이 잘 풀리지 않아 해결해보려고 대통령을 만나러 왔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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