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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고용촉진특별구역' 1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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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와 '통영지역고용협의회' 공동 구성·운영키로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통영시의 고용특구 지정기간이 1년 더 연장된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고용정책심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통영시 고용특구 지정기간 연장'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통영시는 지역 주력산업인 조선업 불황으로 지난해 1월25일부터 1년 간 고용촉진특별구역(고용특구)로 지정돼 정부의 지원을 받아왔다. 고용특구로 지정되면 ▲고용유지지원금 인상 지원(1일 한도 4→5만원) ▲지역고용촉진지원금 지원 ▲고용·산재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등 각종 특별지원 사업이 지원된다.

지정기간이 연장된 것은 고용부가 지난해 1월 연장 신청기준을 마련한 후 첫 사례다. 고시에 따르면 고용부 장관은 고용특구 지정기간 종료일과 가장 가까운 시점에 조사된 지정 자치단체의 피보험자가 지정시점보다 5% 이상 늘지 않은 경우 심의를 거쳐 1회에 한정해 1년 범위에서 지원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금재호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을 비롯해 5명으로 구성된 조사단은 올 1월초부터 서류심사와 현장조사를 거친 결과 "조선업의 특성상 수주에서 완성까지 장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할 때 지정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제안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통영시는 지난 1년간의 지원에 더해 소상공인 지원금 보증수수료 지원, 중소 소선소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술개발 및 기술전수도 추가 지원될 예정이다.
한편 고용부는 현재의 고용특구 제도로는 지역의 고용위기를 미리 감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가 힘들고 대규모 고용조정 지역이 발생한 경우 범정부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고 고용특구를 3단계로 구분해 지정키로 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해 올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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