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와 '통영지역고용협의회' 공동 구성·운영키로
고용노동부는 최근 고용정책심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통영시 고용특구 지정기간 연장'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지정기간이 연장된 것은 고용부가 지난해 1월 연장 신청기준을 마련한 후 첫 사례다. 고시에 따르면 고용부 장관은 고용특구 지정기간 종료일과 가장 가까운 시점에 조사된 지정 자치단체의 피보험자가 지정시점보다 5% 이상 늘지 않은 경우 심의를 거쳐 1회에 한정해 1년 범위에서 지원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금재호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을 비롯해 5명으로 구성된 조사단은 올 1월초부터 서류심사와 현장조사를 거친 결과 "조선업의 특성상 수주에서 완성까지 장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할 때 지정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제안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통영시는 지난 1년간의 지원에 더해 소상공인 지원금 보증수수료 지원, 중소 소선소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술개발 및 기술전수도 추가 지원될 예정이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