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LH를 ㈜부영주택으로 시행자 변경 승인”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광양시 광양읍권 도시발전의 기폭제가 될 광양목성지구 도시개발사업을 ㈜부영주택이 시행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사업시행자 변경 지정 신청에 대하여 지난 14일 전남도가 승인했다.
이에 시가 LH에 지속적으로 사업 시행을 요구하자 2012년 9월 LH와 ㈜부영주택의 협의로 시행자를 변경하고 ㈜부영주택이 2012년 11월 24일 대상지구안의 토지소유자 전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시행자 변경 동의를 구하기 시작했다.
이후 지난 해 12월 20일 대상 토지 면적의 68.7%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 동의서를 첨부하여 광양시에 시행자 변경신청서류를 접수하므로 써 이번에 시행자 변경 지정에 관한 행정절차 이행을 매듭짓게 되었다.
시는 새로운 시행자가 된 ㈜부영주택과 협의를 거쳐 협약을 체결하고 편입토지 등에 대한 보상을 수탁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부영주택은 LH가 입안한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을 실행을 고려하여 수정 작성하고 제반 행정절차를 거쳐 사업을 추진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일부 토지소유자들이 양도소득세납부를 염려하며 개발을 반대했으나 시가 지난해 두 차례 양도소득세 전문 세무사를 초청해 편입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궁금증을 해소시킨 바 있다”며 “ 부영주택과 협의를 거쳐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명품 택지를 개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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