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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주거용 불법건축물 한시적 양성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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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광주광역시(시장 강운태)는 주거용 불법건축물을 대상으로 1년간 한시적으로 양성화를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건축법을 위반한지 1년 이상 됐지만 경제적 사정 등으로 자발적인 시정이 어려워 현재까지 시정하지 않은 주거용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것으로, 오는 17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대상 건축물은 연면적의 50% 이상이 주거용인 특정건축물과 가구당 전용면적 85㎡ 이하 다가구주택, 연면적 165㎡ 이하 단독주택, 연면적 330㎡ 이하 다가구주택이다. 도시계획시설의 부지, 개발제한구역, 접도구역, 도시개발구역, 정비구역 등에 포함되는 대상 건축물은 제외된다.

단, 건축법 위반에 따라 부과된 이행 강제금의 체납이 없어야 하고 이행 강제금 부과 사실이 없는 건축물은 이행 강제금 1회분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납부해야 한다.
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라 올해 건축주는 12월16일까지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 및 현장조사서 등 관련서류를 첨부해 건축 허가권자(자치구청)에게 신청해야 하며, 건축 허가권자는 30일 이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용 승인을 처리하게 된다.

광주시는 시민 재산권 보호와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특별조치법이 시행됨에 따라 각 자치구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추진토록 요청하고, 특별조치법 시행이 완료되는 내년 1월까지 각 자치구 추진 실적을 매월 점검할 계획이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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