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광주광역시(시장 강운태)는 주거용 불법건축물을 대상으로 1년간 한시적으로 양성화를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대상 건축물은 연면적의 50% 이상이 주거용인 특정건축물과 가구당 전용면적 85㎡ 이하 다가구주택, 연면적 165㎡ 이하 단독주택, 연면적 330㎡ 이하 다가구주택이다. 도시계획시설의 부지, 개발제한구역, 접도구역, 도시개발구역, 정비구역 등에 포함되는 대상 건축물은 제외된다.
단, 건축법 위반에 따라 부과된 이행 강제금의 체납이 없어야 하고 이행 강제금 부과 사실이 없는 건축물은 이행 강제금 1회분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납부해야 한다.
광주시는 시민 재산권 보호와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특별조치법이 시행됨에 따라 각 자치구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추진토록 요청하고, 특별조치법 시행이 완료되는 내년 1월까지 각 자치구 추진 실적을 매월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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