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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자 성추문' 이진한 차장검사 '감찰본부장 경고'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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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 여기자 성추문 논란을 일으킨 이진한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에 대해 대검찰청이 '감찰본부장 경고' 처분을 내렸다.

대검 감찰본부(본부장 이준호)는 지난 13일 감찰위원회를 개최하고, 피해 여기자들이 강력한 조치를 원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감찰본부장 경고 처분은 검사징계법상의 정식징계인 해임과 면직, 정직, 감봉, 견책은 아니지만 인사기록에는 남는다. 김진태 검찰총장이 징계위의 결정을 승인할 경우 이 차장은 법무부 징계절차 없이 경고처분을 받게 된다.

이 차장은 지난해 12월26일 서울 서초구 한 식당에서 가진 출입기자단과의 송년회 자리에서 술에 취해 모 일간지 및 방송사 여기자 3명을 포옹하는 등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의혹을 받았다.

한편 이 차장은 지난 10일 검찰 인사에서 대구지검 서부지청장으로 전보돼 16일 자리를 옮긴다.


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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