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문용선)는 1일 전씨가 피의자와 성관계한 것을 뇌물수수로 보고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을 인정할 수 있다며 원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의자 인권을 보호해야 하는 검사로서 지위와 의무를 망각한 채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전과가 없고 자신의 잘못된 처신을 깊이 반성한 점 등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무겁지 않다”고 밝혔다.
전씨는 실무수습을 위해 서울동부지검에 파견돼 근무하던 중 지난해 11월 검사실과 인근 숙박업소 등에서 여성 피의자와 수차례 성행위 및 성관계를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법무부는 올해 초 징계위원회를 열어 전씨를 해임했다. 전씨는 지난해 3월 검사로 임용됐었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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