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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문 검사’ 항소심도 징역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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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초임 검사 시절 여성 피의자와 부적절한 성관계를 한 혐의(뇌물수수 등)로 기소된 전모(31)씨가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문용선)는 1일 전씨가 피의자와 성관계한 것을 뇌물수수로 보고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을 인정할 수 있다며 원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의자를 검사실이 아닌 지하철역으로 나오라고 한 혐의(직권남용)는 1심처럼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의자 인권을 보호해야 하는 검사로서 지위와 의무를 망각한 채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전과가 없고 자신의 잘못된 처신을 깊이 반성한 점 등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무겁지 않다”고 밝혔다.

전씨는 실무수습을 위해 서울동부지검에 파견돼 근무하던 중 지난해 11월 검사실과 인근 숙박업소 등에서 여성 피의자와 수차례 성행위 및 성관계를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법무부는 올해 초 징계위원회를 열어 전씨를 해임했다. 전씨는 지난해 3월 검사로 임용됐었다.
앞서 1심은 직무에 관해 성적 이익을 제공받은 행위를 뇌물로 판단하고, 선처를 구하는 여성 피의자에게 전씨가 여러 조언을 해준 정황이 발견되는 만큼 직무 관련 대가성도 인정된다며 징역 2년을 선고하고 그를 법정구속했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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