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초등학교 신입생은 보호자와 함께 예비소집에 참석, 학교가 지정한 장소에 동사무소가 배부한 취학 통지서를 제출해야 한다. 취학통지서가 없는 경우 학구 내에 거주한다는 내용이 담긴 주민등록등본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것도 가능하다.
각 학교별 신입생 학급 편성은 2월말까지 이뤄지며, 홈페이지나 3월 3일에 있는 입학식을 통해 반 배정을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초등학교 신입생 예비소집 때는 보호자가 취학 아동과 함께 학교에 취학 신청을 하고, 학교를 둘러보며 분위기를 익히면 좋다”고 말했다.
김지은 기자 muse86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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