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총 1만8376건 대상 392억원 면허세 부과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도봉구(구청장 이동진)는 16일부터 31일까지 2014년 1월 등록면허세(면허분) 정기분 납부 기간을 운영한다.


이동진 도봉구청장

이동진 도봉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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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1월 등록면허세(면허분) 정기분은 매년 1월1일 현재 각종 면허를 받은 자를 대상으로 부과된다. 구는 총 1만8376건에 대해 392억원의 면허세를 부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구는 편리한 세금 납부를 위해 다양한 납부 방법을 운영하고 있다.


은행 무인공과금기 또는 현금인출기(CD/ATM)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인터넷뱅킹으로 거래은행 사이트에 접속 후 납부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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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http://etax.seoul.go.kr)과 전용계좌를 이용한 납부, ARS(☎ 1599-3900)납부도 가능하다.


고지서를 분실했거나 송달받지 못한 경우 서울시내 모든 구청의 세무부서와 모든 동 주민센터에서 재발급 받을 수 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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