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 오원찬 판사는 최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오 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데다 만기 전역을 했다"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소총이 훼손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오 판사는 "이 사건으로 소속 부대원을 포함한 많은 장병과 군 복무자들의 자긍심을 훼손해 어느 정도 공법상 권리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최씨는 본인과 관련한 언론 보도를 보니 어떤 마음이 드느냐는 오 판사의 질문에 "후회하는 마음이 생겼다"고 대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을 접한 네티즌들은 "세탁기에 총을 넣고 돌리다니 한심하다",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한 것", "군인이 총기를 훼손하다니" 등의 반응을 나타냈다.
온라인이슈팀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