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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기에 총 넣은 말년병장 '유죄'…집유2년·80시간 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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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총기를 손질하라는 상관의 지시에 세탁기에 총을 넣고 돌린 혐의(군형법상 항명)로 불구속 기소된 예비역 병장 최모(22)씨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9일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 오원찬 판사는 최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최씨는 전역을 하루 앞둔 작년 11월 각종 군용 장비와 물자 상태를 점검하는 '전투장비 지휘검열'에 대비해 개인 총기를 손질하라고 지시한 당직사관 명령에 귀찮다는 이유로 총열(탄이 발사되는 금속관 부분)을 5분간 세탁기에 돌린 혐의로 지난달 불구속 기소됐다. 최씨는 전역 후 서울북부지검에 송치됐다.

오 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데다 만기 전역을 했다"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소총이 훼손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오 판사는 "이 사건으로 소속 부대원을 포함한 많은 장병과 군 복무자들의 자긍심을 훼손해 어느 정도 공법상 권리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6일 검찰은 최씨에 대해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이보다 높은 형을 선고했다.

최씨는 본인과 관련한 언론 보도를 보니 어떤 마음이 드느냐는 오 판사의 질문에 "후회하는 마음이 생겼다"고 대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을 접한 네티즌들은 "세탁기에 총을 넣고 돌리다니 한심하다",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한 것", "군인이 총기를 훼손하다니" 등의 반응을 나타냈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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