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계약서상 "작업 도중 잡담이나 콧노래, 고성을 삼가라…작업 도중 앉아서 쉬지 말라"
"학교는 하루도 저절로 깨끗한 적이 없습니다."(중앙대 캠퍼스 내 걸려있는 플래카드 중)
중앙대 청소노동자들의 파업이 25일째로 접어들었다. 불합리한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시작된 파업이 최근에는 학교와 용역업체가 맺은 계약서에서 인권침해적 내용이 확인돼 논란이 되고 있다. 학교 측은 일각에서 제기한 최저시급 미달 및 인권침해적 요소에 대해 근거가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중앙대가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법정 근로시간을 위반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주당 근무시간이 평일 40시간으로 구성돼 있음에도, 격주로 토요일 3시간을 초과해 일을 하도록 돼 있다는 것이다. 노동자들은 이에 대한 초과수당조차 지급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야간근무 때 연장수당과 야간수당을 합해 기존 시급의 2배를 지급해야 하지만 청소노동자들의 계약서상에는 야간에 6시간 근무를 해도 5만5000원을 받도록 임금이 고정돼 있었다. 지난해 최저 시급이 4860원인 것을 감안하면 노동자들은 6시간분의 2배를 곱한 5만8320원 이상을 받아야 하는 것이다.
중앙대는 청소업무 계약서에 대한 지적에 반발하고 나섰다. 인권침해적 요소라고 지적받은 내용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청소용역에 대한 계약 시에 들어가는 문안이며, 청소구역 내에서 근무 중 타인의 의자 등에서 휴식을 취하지 말라는 취지"라고 해명했다. 또 최저시급 미달 등의 부분에 대해서는 "야간근무자들은 주간근무를 하고 추가로 심야근로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야간근무만 전담하는 인원"이며 "이들의 근로시간은 1일 6시간이며 5만5000원씩 지급했다"고 말했다.
청소노조는 10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리는 '중앙대 신입생을 위한 신년 음악회'와 관련해서도 집회를 준비하고 있다. 노조 측은 "입학하는 학생들에게도 학교 내의 문제를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중앙대는 청소노동자들이 구호를 외칠 때마다 100만원씩 벌금을 매기는 강제신청을 법원에 제출하고 노동자들을 형사 고발했다.
조민서 기자 summer@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