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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두자녀 허용] 韓 산아제한과 다른 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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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병희 기자]산아제한 정책만 놓고 보면 한국은 중국의 선배다. 높은 출산율이 국가 경제성장을 저해한다고 판단한 박정희 정권은 1961년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가족계획까지 포함시켰다. 이후 본격적인 산아제한 정책이 시행됐다. 중국보다 약 20년 먼저 시작한 것이다.

'덮어놓고 낳다보면 거지꼴을 못 면한다'는 당시 표어는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식량은 산술급수적으로 증가한다'는 영국 경제학자·인구통계학자 토머스 맬서스(1766~1834)의 유명 명제를 표현만 바꾼 것이다. 인구 과잉으로 인한 자원의 부족을 경고했다는 맥락은 동일했다.
한국과 중국의 산아제한 정책에서 가장 큰 차이는 강제성 유무다. 우리나라의 경우 '한 자녀 갖기'를 장려했기에 자녀가 둘 있어도 법적 불이익은 없었다. 하지만 중국은 법적 강제 조항이라 두 자녀 이상만 가지면 연간 가계소득의 3~10배에 이르는 막대한 벌금을 내야 했다. 산아정책 벌금으로 중국은 2조위안의 수입을 올린 것으로 추산된다.

역으로 부자들에게는 무효한 정책이었다. 벌금만 내면 자녀를 더 가질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또 홍콩, 싱가포르, 미국 등 해외로 원정 출산을 떠나면 되는 일이었다. 중국의 고위층이나 부유층이 2명 이상의 자녀를 두고 있다는 건 공공연한 비밀이다. 이는 소득에 따른 계층간 갈등의 원인이 됐다.

강제조항이었기에 중국의 산아제한 정책으로 인한 인권 침해 논란도 뜨거웠다. 지난해 3월 기준 중국 보건부 통계에 따르면 1971년 이후 중국에서는 3억3600만건의 낙태 수술과 2억2200만건의 불임 수술이 행해졌다. 중국이 한 자녀 정책을 시행한 것은 1979년이지만 그 이전에도 좀더 약한 강도의 산아제한 정책이 실시됐다.
한 자녀 정책은 남아선호 사상이 강한 중국에서 남여 성비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원인도 됐다. 2012년 기준으로 여야 100명당 남아 성비는 117.7을 기록했다.


박병희 기자 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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