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승남 기자]해남군(군수 박철환)이 2014년부터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해 호봉제를 실시한다.
호봉제는 업무의 특성 및 성질이 비슷한 업무를 직종별로 통합해 행정사무 근로자를 '가'직군으로 하고, 주로 현장과 전문 직종에서 종사하는 근로자를 '나'직군으로 분류하여 기본급이 책정되었다. 또한 1~33호봉을 적용해 매년 1호봉씩 급여가 인상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2007년 12월1일자 무기계약 전환일 이전 근무경력 및 군 경력을 100% 인정했으며, 기본급 외에 상여금 400%,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인상, 장려수당, 민원수당, 장기근속 가산금 등을 지급하게 된다.
한편 이번 호봉제 도입의 적용을 받는 무기계약근로자는 모두 163명이다.
김승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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