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무기계약근로자 호봉제 도입

"안정적 처우개선 근로자 사기진작 도모"

[아시아경제 김승남 기자]해남군(군수 박철환)이 2014년부터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해 호봉제를 실시한다.이는 무기계약근로자들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사무 업무와 현업부서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무기계약근로자를 대상으로 기존의 4종 단가제에서 2개 직군별 호봉제로 전환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호봉제는 업무의 특성 및 성질이 비슷한 업무를 직종별로 통합해 행정사무 근로자를 '가'직군으로 하고, 주로 현장과 전문 직종에서 종사하는 근로자를 '나'직군으로 분류하여 기본급이 책정되었다. 또한 1~33호봉을 적용해 매년 1호봉씩 급여가 인상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2007년 12월1일자 무기계약 전환일 이전 근무경력 및 군 경력을 100% 인정했으며, 기본급 외에 상여금 400%,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인상, 장려수당, 민원수당, 장기근속 가산금 등을 지급하게 된다.군 관계자는 “이번 실시되는 호봉제 보수체계 전환으로 무기계약근로자의 급여인상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무기계약근로자가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공직 분위기 조성에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호봉제 도입의 적용을 받는 무기계약근로자는 모두 163명이다.


김승남 기자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