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일 상해보험 가입자의 직업과 직무에 따라 보험료와 보험요율이 달라진다며 직무 위험도가 높아질 경우 보험사에 통보해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변경사실은 반드시 보험회사에 통지해야 하며 보험설계사에게 알린 것만으로는 효력이 없다고 강조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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