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에 따르면 철도노조와 김명환 노조위원장 등 12명은 30일 오후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철도운송사업면허발급처분 무효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정부의 면허처분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변경을 수반하는 처분임에도 국회 동의 없이 이뤄져 법령 위반의 하자가 있고, 설령 면허발급이 가능하더라도 철도사업법상 불가능한 위탁운영에 대해 면허를 내줬다는 것이다. 철도노조는 면허발급 처분의 하자가 무겁고 뚜렷한 만큼 설령 무효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취소 사유에는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철도노조 측은 수서발 KTX법인 설립 및 출자계획이 의결된 과정 역시 졸속적으로 강행된 철도공사 이사회 의결에 따른 것으로 이는 시민사회단체와 여론의 반대에도 불구 사실상 정부가 민간사업자가 운영하는 내용의 철도 민영화정책을 추진해 온 것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철도노조 측은 또 면허처분이 있기까지의 구체적인 자료를 국토부가 제출토록 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앞서 국토부는 철도노조가 파업 중단의 전제조건으로 면허발급 중단을 내건 지 하루 만에 전격적으로 면허를 내줘 강한 반발을 불렀다.
한편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1일 오전 11시까지 현장으로 복귀한다며 파업 철회를 선언했다. 이날 오전엔 여야 합의로 국회 국토교통위 산하 철도산업발전소위원회 설치가 확정됐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