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장관은 30일 국회 법제사법위 전체회의에 출석, 여야의 중재로 국회에 철도산업발전소위원회를 구성하는 조건으로 철도노조가 파업을 철회키로 한 데 대해 "철도노조 파업이 철회된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노조집행부에 대한 징계는 별개로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 "징계 범위를 최소화하지도 못하느냐"고 물었을 때에도 "원칙대로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민주당 의원들의 정상참작 여지에 대한 질문에도 "그것은 법원에서 판단할 일"이라며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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