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임혜선 기자]신용카드사들이 할인 등의 혜택을 내세워 가입을 권유하지만 정작 가입 이후 소비자 보호에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3년(2010년 1월~2013년 8월)간 접수된 신용카드 관련 피해사례를 분석한 결과 '할인 등 부가서비스 분쟁'이 143건(22%)으로 신용카드 관련 불만유형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할부 철회·항변'이 110건(17.0%), '부정사용 보상'이 92건(14.2%) 등의 순이었다. 조사대상 신용카드사는 현대, 신한, 삼성, NH농협, 롯데, KB국민, 하나SK, 비씨, 씨티, 외환카드 등이다.

소비자원은 이와 함께 신용카드 매출 상위 7개사를 대상으로 할인서비스 정보제공에 대한 소비자만족도를 비교 평가했다. 그 결과, 만족도 평균은 4.78점(7점 만점)으로 나타났다. 특히 할인서비스의 축소나 중단에 대한 정보제공 만족도는 각각 4.51점, 4.47점으로 가장 낮았다.


카드사별로는 현대카드(5.05점)가 가장 높았다. 이어 신한카드(4.93점), 삼성카드(4.79점)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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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은 "신용카드 회원 유치를 위한 마케팅 행사때 할인혜택만 강조하고 세부 이용조건에 대해서는 안내를 소홀히 하는 행태는 개선돼야 한다"면서 "모든 카드사들이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할인 혜택을 받기 위한 세부 이용조건을 공시하고 있으나 소비자들이 관련 정보를 찾아 확인하기는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비자가 관련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소비자원은 카드 발급시 불완전판매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부 이용 조건의 안내를 위한 지도감독을 관계 당국에게 건의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업계에는 할인혜택 세부 이용조건을 고지한 카드사 홈페이지의 정확한 위치를 카드명세서를 통해 안내하도록 하고,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전월 실적에 따른 금월 할인 혜택 정보 등 할인서비스 세부 이용조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것은 촉구해 소비자가 쉽고 원활하게 할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임혜선 기자 lhs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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