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계와 잠수기어업인간 타협 이끌어 내 "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그동안 어촌계와 잠수기어업인 간 팽팽한 입장차이로 진통을 겪어왔던 여수시의 패류양식면허 관계가 마무리됐다.

여수시는 지난 23일 신복어촌계와 작금어촌계 패류양식면허를 처분한데 이어 24일 횡간어촌계와 잠수기어업인간에 양식장 면적을 18ha에서 10ha로 축소키로 협의를 함에 따라 26일 면허 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10월 2일 전라남도로부터 하반기 추가어장이용개발계획승인을 받은 여수시는 7일 추가 어장이용개발 승인 및 우선순위 신청을 공고했으나, 11일 전라남도가 잠수기어업인의 면허처분 반대 민원을 여수시로 이송하면서 민원 해소 후 면허처분을 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여수시는 3개 어촌계와 잠수기어업인간 수차례 조정과 면담을 주선하는 등 원만한 타협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24일 횡간어촌계와 잠수기어업인간 협의가 완료됨에 따라 사실상 해당사안을 마무리 지었다.


지난 10월 2일 승인된 패류양식면허는 횡간어촌계 18ha, 작금어촌계 4ha, 신복어촌계 7ha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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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수기어업인과 횡간어촌계는 조건 없이 면적을 축소하고 이 후 양쪽 간에 상생 발전에 적극 협조키로 협의했으며, 신복어촌계와 작금어촌계는 면허처분과 패류채취 시 우선적으로 상호 협조키로 협의했었다.


여수시 관계자는 “전라남도의 민원 해소 후 면허처분 지시에 따라 그동안 수차례 조정과 면담을 하면서 양측의 협의를 이끌어내느라 시일이 걸렸다”면서 “일각에서 제기한 늑장처분 논란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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