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선관위는 추석을 맞아 정치인 및 입후보예정자 등이 명절인사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 또는 음식물을 제공하거나 사전 선거운동을 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각 지역 선관위에 특별 예방단속을 지시했다고 12일 밝혔다.
특히 도 선관위는 오는 10월 30일 재보궐 선거가 실시되는 화성 등 일부지역의 경우 예비후보자 및 입후보예정자들이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활발히 활동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해당 지역에 특별기동조사팀을 확대 배치하는 등 집중적인 예방감시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주요 행위는 ▲세시풍속 행사 및 주민단합대회 등 선거구민의 행사나 모임에 금품이나 음식물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선거구민에게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명절인사 등을 명목으로 선거구민의 모임에 계속적으로 찾아다니며 특정 입후보예정자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 등 사전선거운동 발언을 하는 행위 등이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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