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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선관委 추석맞아 '선거법위반' 특별단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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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영규 기자]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가 추석(9월19일)을 앞두고 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에 나선다.

도 선관위는 추석을 맞아 정치인 및 입후보예정자 등이 명절인사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 또는 음식물을 제공하거나 사전 선거운동을 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각 지역 선관위에 특별 예방단속을 지시했다고 12일 밝혔다.
도 선관위는 우선 정당ㆍ국회의원ㆍ지방의원ㆍ지방자치단체장ㆍ교육감 및 입후보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위법행위 예방을 위한 선거법 안내활동에 주력하기로 했다. 또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엄중 조치키로 했다.

특히 도 선관위는 오는 10월 30일 재보궐 선거가 실시되는 화성 등 일부지역의 경우 예비후보자 및 입후보예정자들이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활발히 활동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해당 지역에 특별기동조사팀을 확대 배치하는 등 집중적인 예방감시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주요 행위는 ▲세시풍속 행사 및 주민단합대회 등 선거구민의 행사나 모임에 금품이나 음식물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선거구민에게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명절인사 등을 명목으로 선거구민의 모임에 계속적으로 찾아다니며 특정 입후보예정자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 등 사전선거운동 발언을 하는 행위 등이다.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 중 정치인이 금품ㆍ음식물 등을 제공한 경우 이를 제공받은 유권자도 50배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도 선관위는 추석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위반행위 안내 및 신고ㆍ제보 접수체제를 유지한다고 밝히고, 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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