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집 앞 놓고간 흉기는 협박아냐"…한동훈 협박범 무죄
특수협박 혐의 불성립
"흉기 직접 휴대한 건 아냐"
1·2심은 모두 징역 1년 선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법무부 장관 시절 자택 앞에 흉기를 두고 간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 대해 특수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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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집 앞에 흉기를 두고 간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2023년 10월16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를 받은 뒤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특수협박 및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홍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홍씨에게 특수협박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특수협박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사람을 협박했을 때 성립하는데, 홍씨는 위험한 물건을 문 앞에 두고 갔을 뿐 직접 휴대하지 않았다는 취지에서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와 라이터를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 놓아둔 다음 건물 밖으로 빠져나왔다"며 "피해자가 이를 발견한 때 피고인은 이미 범행 현장을 이탈해 과도와 라이터를 소지하거나 사실상 지배하고 있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홍씨는 2023년 10월 한 전 대표가 사는 서울 강남구 도곡동의 한 아파트 현관문 앞에 흉기와 점화용 라이터를 두고 간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앞서 1심과 2심은 모두 홍씨의 특수협박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스토킹 처벌법 혐의에 대해선 무죄가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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