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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선거구 문제, 선관위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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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중앙선관위에 두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아시아경제 이영철 기자] 국회의원의 선거구를 늘이는 방법을 국회의원의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아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서 하는 법이 국회에 제출됐다.

이상민 의원(민주당, 대전 유성)은 7일 기존 국회에 설치돼 있던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완전 민간으로 구성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설치하고,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심의의결한 획정안대로 결정토록 하며, 광역시·도의 인구수를 먼저 따져 선거구획정을 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선거구획정 권한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최종 갖도록 함(안 제24조제6항) ▲정치권의 관여나 영향력 등을 막기 위해 기존 정당 진술기회 폐지 ▲국회의원지역선거구 및 시·도의외의원지역의 각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두고, 그 구성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하는 15명으로 하되 학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등 공정하고 중립적 인물들 중 위촉토록 함(안 제24조 제1, 2항)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선거일 전 6개월까지 선거구획정안을 심의의결해야 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최종 이를 확정토록 함(안 제24조제6항) ▲선거구획정을 함에 있어 광역시·도별 인구수를 먼저 고려토록 함(안 제25조2항 신설)의 조항을 만들었다.

이상민 의원은 “선거구획정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휘둘려 늦어지기 일쑤였고 민간인으로 구성한 선거구획정위원회에 의견을 내도록 했으나 강제력이 없어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넘어온 안을 무시하고 여야협상으로 결정하는 게 보통이었다”고 개정안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이 의원은 “여야 간 힘겨루기와 담합으로 합리적 대안은 설 자리가 없었으며, 이 과정에서 특정지역 몫만 더 커지곤 하는 등 공정하고 객관적·합리적이어야할 선거구 획정이 국민의 뜻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결정되곤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에 선거구획정이 정치권 이해득실에 따라 자의적으로 정해지는 것을 막고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이뤄지게 하며 지역간 표의 등가성이 담보되도록 하기 위해 광역시·도의 인구수를 먼저 따지도록 했다”고 공직선거법개정 제안이유를 덧붙였다.



이영철 기자 panpany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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