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타민, 최소 영양소기준치 체크해야=비타민은 국민 건강기능식품이라 불릴 정도로 대부분의 가정에서 챙겨먹고 있지만 비타민이라고 해서 모두 건강기능식품은 아니다. 비타민·미네랄 성분은 해당 영양소가 영양소기준치의 최소 30% 이상 함유돼야 건강기능식품이 될 수 있다. 가령 영양소기준치가 700㎍RE인 비타민A를 기능성원료로 하는 건강기능식품에는 비타민 A 함량이 최소 210㎍RE 이상 들어있어야 한다. 하지만 최근 일반식품으로 분리되는 비타민C 캔디나 비타민 음료에 대해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 문구를 사용하며 소비자에게 혼란을 주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제품은 당류가 주성분으로 비타민 함유량이 건강기능식품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백수오 등 복합추출물 성분확인=백수오 등 복합추출물은 식약처로부터 갱년기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되는 기능성을 인정받은 건강기능식품이다. 중년 여성들로부터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일반식품에서도 백수오를 일부 함유한 제품 출시가 잇따르고 있다. 하지만 그 기능성의 차이를 알고 선택하는 소비자가 그리 많지 않다. 갱년기 증상 개선 효과로 식약처로부터 기능성과 안전성을 허가 받은 소재는 백수오가 아닌 백수오 등 복합추출물이다. 아스피린의 원료가 버드나무 껍질이라고 해서 버드나무 껍질을 먹고 아스피린의 효능을 기대할 수 없는 것처럼, 백수오등복합추출물도 마찬가지다. 이에 따라 갱년기 증상 개선을 원한다면 단순히 백수오가 함유된 제품을 선택할 것이 아니라 제품 포장에 백수오 등 복합추출물 문구를 꼭 확인해야 한다.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관계자는 "이 외에 건강기능식품 구입 전에는 반드시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와 제품 뒷면 영양·기능정보에서 영양소기준치를 확인해야 한다"며 "또한 구입하려는 제품이 건강기능식품인지 사전에 식약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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