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정부가 국내·외 이용객이 많은 공항의 실내공기 관리를 강화한다. 연간 1회였던 공기질 측정을 4회로 늘린다.
국토교통부는 강화된 '공항 환경관리 기준'에 따라 내년부터 미세먼지 외에 이산화탄소, 포름알데히드, 일산화탄소 등 추가로 3개 항목의 측정 횟수를 연간 4회로 강화한다고 23일 밝혔다.
또 이산화탄소는 504.0ppm(법적기준은 1000 이하), 일산화탄소는 0.7ppm(법적기준은 10 이하)로 조사돼 이용객들의 불편은 없는 상황이다. 특히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HCHO)의 경우 30.4㎍/㎥로 측정돼 법적 기준치인 100㎍/㎥에 비해 상당히 양호한 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항은 연간 이용객이 9000만명에 이를 정도로 많은 만큼 보다 엄격히 관리한 결과 실내공기는 기준치를 넘지 않고 있다"면서도 "실내공기를 좋은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노후 된 공조시설을 교체하고 미흡한 점을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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