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은 이날 판결 후 경영계 입장이라는 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경총은 "과거 3년치 소급분에 대한 추가지급의무가 없다고 판단한 건 다행"이라면서도 "통상임금성 판단기준으로 '1 임금산정기(1개월)'라는 정기성과 노사합의를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아 앞으로 산업현장에서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총은 통상임금 여부에 대한 소모적 분쟁을 막기 위해 개념과 범위와 관련해 노동법령을 개정해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이번 판결에도 관련 소송과 분쟁은 개별 기업마다 계속될 것"이라며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루 속히 근로기준법 시행령을 개정해 통상임금 범위를 1임금산정기 내에 지급되는 임금으로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노동계는 소모적인 소송제기를 멈추고 성과ㆍ직무 중심 임금체계로의 전환과 임금교섭의 선진화에 상생의 자세로 참여해주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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