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냉연강판’ 담합 2개社 기소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국내 철강업체들의 강판 가격 담합 재판이 덩치가 커지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곽규택)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현대하이스코와 유니온스틸 두 업체 법인을 추가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두 업체는 지난 2005년 1월부터 2010년 3월까지 11차례에 걸쳐 냉연강판 기준가격을 담합해 국내 냉연강판 시장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한 혐의를 바고 있다.
냉연강판 시장은 초기 투자비용이 많이 드는 자본집약 산업으로 진입장벽이 높아 상위 4개사가 시장 90%를 점유하고 있다.
특히 시장 60%를 점유하는 것은 물론 상위 공정까지 독점하는 포스코의 동향에 민감해, 해당 업체 영업팀 직원들은 수시로 정보를 교환하며 가격대를 합의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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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4월 아연도강판 담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두 업체는 지난달엔 칼라강판 담합 혐의로 추가기소 된 바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말 국내 철강업체들의 강판 시장 담합을 적발해 과징금 부과와 더불어 검찰에 고발했다. 동부제철은 자진신고로 고발대상에선 빠졌고, 포스코강판의 경우 담합 동기가 입증되지 않아 칼라강판 담합 혐의만 재판에 넘겨졌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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