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건설공사 전기분야 하도급 심사기준 강화
한국철도시설공단, 저가하도급 막아 부실시공 예방 및 시공품질 높여…임금체불, 건설기계대여금 체불이력엔 감점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철도건설공사 때 전기분야 하도급 심사기준이 크게 강화된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16일 전기분야 하도급관리를 위해 지난해부터 만들어 운영해오던 ‘하도급계약 관리지침’을 ▲저가하도급 ▲임금체불 ▲건설기계대여금체불 막기 등 중소기업 키우기와 협업강화를 위해 고쳤다고 밝혔다.
저가하도급(하도급률 82%) 업체에 대한 하도급 적정성심사평가기준 통과점수를 85점에서 90점으로 올렸다.
평가항목에 임금체불 및 건설기계대여금 체불 이력에 대해서도 감점함으로써 저가하도급 을 막아 부실시공 예방은 물론 시공품질을 높일 예정이다.
전기공사업법엔 저가하도급의 정의, 하도급 범위, 적정성심사제도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으나 공단은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내부지침에 넣어 건전한 하도급문화가 자리 잡고 중소기업 상생을 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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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공단 관계자는 “이런 사항들이 담긴 ‘전기공사업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의원 입법 발의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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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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