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인천 계양경찰서는 금을 싸게 사서 고수익을 내주겠다고 속여 130억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귀금속 중개상 A(39)씨를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범행에 가담한 A씨의 부인 B(44)씨는 불구속 입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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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이들 부부는 2006년 3월부터 2007년 5월까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의 한 커피숍에서 금을 싸게 사서 공장에 넘겨 이익금 10%를 나눠주겠다고 속여 C(48·여)씨 등 21명으로부터 148차례에 걸쳐 130억28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범행 후 지명수배 상태에서 6년간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며 도피생활을 해오다가 지난 11일 강원도 평창에서 붙잡혔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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