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 대전지역 소주인 O2린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식약처는 식품위생법 제7조 제4항(이물 혼입) 위반으로 더맥키스컴퍼니(옛 선양)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더맥키스컴퍼니는 2008년 8월21일 O2린 제조 과정에서 재활용 공병을 세병으로 공정하던 중 남아 있는 '백색의 미상 이물'을 혼입한 채 생산된 미개봉 제품을 유통ㆍ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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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지난 11월에는 보해양조와 하이트진로가 행정처분을 받았다.

특히 보해양조는 제조용 원료를 용도 변경 승인 없이 판매하다 식약처에 적발돼 3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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