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윤대진)는 조 회장에게 다음날 오전 10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조 회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그룹 자금운용을 직접 지시 혹은 묵인하거나 보고받았는지 조사할 방침이다.
조 회장 일가와 효성그룹은 외환위기 이후 그룹의 부실을 감추기 위한 1조원대 분식회계와 1000억원대 차명재산 관리 등에 따른 법인세ㆍ양도세 탈루 혐의를 받고 있다. 세무당국은 이와 관련해 3652억원의 추징금을 효성그룹에 부과했다.
또 조세회피처에 세운 페이퍼컴퍼니를 동원해 그룹자금을 빼돌린 뒤 국내 상장사 주식에 투자해 차익을 거둔 의혹, 임직원 명의를 도용해 자금을 조달하고 이를 빼돌린 의혹도 받고 있다.
검찰은 조 회장 일가 직계 가족들이 회사자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하고, 금융계열사를 사금고처럼 이용한 의혹 등에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삼남 조현상 부사장(42)에 대한 소환조사 여부·시기도 검토할 방침이다.
검찰은 조 회장 일가에 대한 조사 내용 등을 토대로 사법처리 대상과 수위를 검토해 이르면 이달 말께 수사를 마무리 지을 전망이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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