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광양시가 오는 19일부터 매년 사업용자동차를 해체해 점검하는 ‘정기점검’이 폐지되고 ‘정기검사’로 통합 운영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개인택시를 제외한 모든 사업용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9조에 의거 정기점검(1년, 해체검사)과 정기검사(6월~2년, 육안·기기검사)를 받아 왔으나, 이번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정기점검이 폐지됨에 따라 앞으로는 정기검사만 받으면 된다.
단, 사업용자동차 정기점검을 폐지해 정기검사로 통합하되 안전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기점검에만 있던 드럼과 라이닝 마모 상태 등 9개 항목을 정기검사 항목에 반영했다.
오는 19일을 기준으로 해 이전에 정기점검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정기점검을 받아야 하는 기간(정기점검 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31일, 단 대형화물차의 경우에는 90일)을 더한 날짜가 12월 18일 이내에 해당되면 마지막 정기점검을 받아야 하고 12월 19일 이후가 되면 받지 않아도 된다.
시 관계자는 “사업용자동차 소유자 및 관련 업체들의 혼선을 막고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기점검 폐지 관련 안내공문 시행 등 적극적인 홍보에 나선다”고 밝혔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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