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기분 자동차세 과세대상은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납세의무가 있으며, 연납제도를 이용해 연세액을 일시 신고 납부한 차량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일부 카드(삼성, 롯데, 신한, 외환, 시티, NH, KB, BC, 제주, 하나SK,수협, 광주)는 신용카드 포인트로 납부 가능하며, 은행 방문 없이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지로(www.giro.or.kr)를 통한 전자납부와 고지서 상 기재된 가상계좌 이체로도 납부 가능하다.
자동차세 납부마감일인 12월 31일(기한 내 미납 시 가산금 3% 추가됨)은 사용자가 많아 인터넷 납부 및 가상계좌 이체 등이 지연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노해섭 기자 nogary@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