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5일 지난 3월 발생한 전산사고와 관련, 부문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조치했다고 밝혔다.
농협은행과 생보, 손보 등은 예상대로 제재 조치를 받았다.
금감원은 이들이 농협중앙회의 IT운영업무에 대한 통제·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으며, 자체적으로 보안대책 운용을 소홀히 해 전산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같은 날 전산사고가 발생했던 신한은행과 제주은행 역시 검사 결과 관리자들의 부적정한 계정 관리, 백신 업데이트 서버 관리소홀 등의 문제가 적발됐다.
이에 따라 신한은행과 제주은행도 '기관주의' 조치를, 관련 임직원 8명은 제재 조치받았다.
3·20 전산대란은 직원의 PC가 악성코드에 감염되면서 해커가 백신업데이트 서버를 해킹하고, 하드디스크까지 파괴된 사건이다. 당시 전산망이 마비되면서 금융소비자들이 불편을 겪었다. 특히 농협금융은 3월 전산사고가 발생한 이후에도 사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4월에도 인터넷뱅킹 시스템 장애가 추가로 발생했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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