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쩡한 소, 다친 듯 꾸며 60억원대 챙긴 일당 검거
충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당진축협 전·현직 직원 2명 구속…소주인 등 154명 불구속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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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아프지 않는 멀쩡한 소를 다친 것처럼 꾸며 60억원대의 보험금을 챙긴 농민 등 사기범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4일 축산농민, 축협직원, 수의사, 소 운반업자 등 150여명이 짜고 멀쩡한 소를 주저앉은 소로 꾸민 뒤 가축재해보험금을 타낸 ‘농촌형 보험사기단’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아픈 소인 것처럼 꾸며 재해보험금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김모(41)씨 등 당진축협 전·현직 직원 2명을 구속하고 소주인 유모(70)씨 등 154명이 불구속입건 됐다.
이들은 2010년 1월부터 올 3월까지 가축재해보험에 가입된 소를 주저앉혀 다친 냥 꾸며 소 1마리당 50만∼350만원의 재해보험금을 타내 약 64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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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소다리에 묶어놓은 줄을 갑자기 당겨 소를 주저앉힌 뒤 다리가 부러진 것처럼 꾸며 사진을 찍는 수법을 썼다. 소에 대한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한 뒤 보험금을 타냈고 해당 소는 정상 출하해 이중으로 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소주인 중엔 논산시청, 당진교육청 등 공무원도 끼어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농민들은 수의사로부터 가짜진단서를 발급받았고 축협직원은 허위인 것을 알면서도 보험서류를 작성, 농가들이 보험금을 탈 수 있게 했다.
구속된 전 당진축협 직원 김씨는 축산농민 몰래 통장을 만든 뒤 같은 수법으로 보험금을 챙기고 농민들에게 보험료를 부풀려 받아내는 식으로 약 13억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붙잡힌 수의사 2명은 소를 보지도 않고 보험청구사유에 해당하는 병 이름을 적은 허위진단서를 발급해주고 수수료를 받았다.
양철민 충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장은 “가축재해보험료 절반은 국가보조금으로 충당되고 있어 이들의 조직적인 사기에 국민혈세가 샌 꼴”이라며 “충남 일부지역에서 청구한 의심스러운 보험금액만 100억원대에 이른다”고 말했다. 양 대장은 “관련범죄가 농가들에 많이 있을 것으로 보고 전국으로 수사망을 늘릴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런 사례는 보험근을 주는 중앙회에서 현장확인이나 관련감사를 하지 않아 생긴 것으로 본다”고 지적했다.
☞‘가축재해보험’이란?
홍수, 폭설, 지진을 포함한 자연재해와 질병, 화재 등으로 축산농가에 피해가 생겼을 때 긴급회생과 경영회복을 돕기 위해 들여온 보험제도다. 지난해 가축재해보험에 들어간 국가보조금은 약 448억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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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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