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금융감독원은 9월과 11월 중 인터넷에 게시된 개인신용정보 및 예금통장 불법 매매광고를 조사한 결과 불법 매매 혐의업자를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불법금융광고 혐의가 있는 게시글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삭제를 요청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필요한 인터넷사이트 회원가입을 자제해 개인정보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며 "개인정보 노출이 의심되면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정보침해신고센터나 주민등록번호클린센터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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