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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R 산출, 리스크별 차등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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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150% 기준 완화…M&A·해외출자 등 항목별 총위험액 재산정

[아시아경제 나석윤 기자]금융당국이 내년 1분기 중 증권사 영업용순자본비율(NCR)을 낮추되, 인수합병(M&A) 등 각 리스크에 따른 반영비율은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증권업계 재무건전성과 투자 활성화를 유도하는 한편 해외진출의 걸림돌을 제거한다는 구상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4일 "지난 1998년 IMF 외환위기 이후 금융투자업 규정으로 적용중인 NCR 산출방식이 증권사 영업을 옥죄는 요소라는 점에 공감한 만큼 내년 1분기 중에 비율을 낮출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기업대출 등 위험액 상당 부분을 무조건 차감하는 것보다 각 리스크에 따른 반영 비율을 마련,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NCR은 영업용순자본을 총위험액으로 나눈 비율로, 금융당국은 IMF 외환위기 이후 자본건전성 확립 차원에서 150%를 적기시정조치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다.

세부 개편안 핵심은 기존 '100% 차감'을 인수합병(M&A), 해외법인 출자 등 각 리스크 항목에 따라 달리 적용한다는 점이다. 예컨대 해외법인 지분을 100억원 보유한 증권사의 NCR 산출시 100억원을 모두 차감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마련된 항목을 기준으로 총위험액을 재산정한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과거 NCR 제도가 도입될 당시 위탁매매 중심의 국내 영업을 전제로 설계돼 시장변화에 따른 개선이 불가피하다는 점도 반영됐다.

현재 국내 62개 증권사의 평균 NCR은 약 500%로 지도비율과 비교해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9월 말 현재 국내 증권사 평균 NCR은 496.8%로, 6월 말(494.3%)대비 2.5%포인트 상승했다.

이와함께 금융위는 특정거래에 따른 급격한 변동성 완화와 과도한 레버리지(외부차입) 억제 기능 강화 등의 내용을 함께 담아 영업여건을 고려한 근본적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향후 NCR 규정이 전환될 경우 대형 증권사들을 중심으로 수익과 투자 확대 기대를 품을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며 "다만 일정 수준 이상의 고객기반과 리스크관리역량을 갖춘 대형 증권사 외에 중소형들에까지 효과가 미칠지 여부는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나석윤 기자 seokyun198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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