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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후속조치 일문일답]"행복주택 지구지정 계획대로…주민과 340회 만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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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 박소연 기자] 정부는 3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갖고 '4·1, 8·28 부동산 후속대책(이하 12·3 부동산대책 후속조치)'를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정부안은 ▲정책 모기지 일원화 ▲공유형 모기지 본사업 1만5000가구 공급 ▲희망임대리츠 중대형 매입으로 확대 ▲목돈 안 드는 전세·전세금반환보증 연계로 활성화 ▲행복주택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 등이 골자다. 행복주택과 관련해서는 주민들과 340차례에 걸쳐 협의를 거쳤다며 계획대로 차질없이 지구지정을 하겠다고 국토교통부는 밝혔다.
다음은 주요 발표 내용에 대한 도태호 국토부 주택토지실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올해 집행되는 정책모기지 분야들이 내년에 어떻게 달라지나.
▲올 연말까지 11조원을 집행하고 내년에도 이 수준에서 집행하려고 준비하고 있다. 올해 전체적으로 정책 모기지 공급물량은 10조5000억~11조원이다. 세부분야는 생애최초 7조원, 공유형 모기지를 포함한 서민구입자금 5000억원, 주택금융공사 공급 우대형 보금자리론 3조5000억원이다. 내년에는 통합 정책 모기지 9조원, 공유형 모기지 2조원으로 총 11조원을 공급할 예정이다.

-희망리츠 매입대상을 중대형(85㎡ 이상)으로 확대한다는데.
▲부동산대책 이후 85㎡ 이하 아파트의 거래는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대형 평형 아파트는 여전히 거래가 침체됐다. 주택 처분이 어려워 과도한 원리금 상환부담으로 고통받고 있는 하우스푸어는 오히려 대형 평형에 많기 때문이다.
-희망 임대주택 리츠 면적확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밑지는 장사가 아닌가. 재무구조가 어려운 상황에서 국민세금으로 운영되는 LH가 떠안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지금도 시세 이하로 사지만 희망임대주택리츠는 물가상승률 정도로만 반영하기 때문에 LH가 손해를 보지 않을 것이다. 국민주택기금은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LH가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목돈 안 드는 전세Ⅰ인 집주인담보대출보증을 폐지했는데.
▲목돈 안 드는 전세Ⅱ는 이용이 많은데 목돈 안 드는 전세Ⅰ은 실적이 미비하다. 지금은 전세물건을 찾기 어려울 정도여서 집주인 우위의 전세시장이다. 착한 집주인이 나타나기 힘들어 목돈Ⅰ 상품은 정부 정책지원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하지만 시장 여건이 바뀌면 또 활성화될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봐서 틈새상품으로 운용토록 했다.

-목돈 안 드는 전세 Ⅱ를 변형한 전세안심대출의 특징은?
▲대한주택보증이 보증을 서준다는 것부터 다르다. 기존에는 담보를 은행에 맡기도록 했으나 새로운 상품은 담보를 대주보에 맡기는 것이다. 대출을 싸게 받으면서도 전세금 떼일 염려를 한꺼번에 없애준다는 것이 차이점이다. 전세금 반환보증채권을 대주보에 양도하고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주면 대주보가 돌려주게 된다. 신용보강을 통해 금리도 낮춰준다.

-행복주택 시범지구 지구지정은 그대로 진행할 것인가?
▲5일 열리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회의에서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통과될 것으로 본다. 학군, 교통 지역주민들 요구사항은 지구지정이 되면 지구계획 될 때까지 합리적인 요구사항 반영을 해서 문제없는 범위 내에서 추진할 예정이다. 어떤 경우에도 포기할 생각은 하지 않고 있다.
특히 그동안 국토부와 LH 관계자가 시범지구를 방문해 지자체·지역 주민대표 등과 340회 면담과 협의를 진행했고 지역 요구사항과 합리적 대안을 마련했다. 일부 반대가 있지만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시범지구 지정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행복주택 시범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 물량은.
▲계획 수립단계나 지구계획 수립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다. 교통, 축구장, 족구장, 주차장 대체시설 등 때문에 주택 수는 조정될 수 있다. 당초 발표한 대로 1만가구가 될지 여부는 여기서 논의될 수는 없고, 지구계획을 수립하면서 조정될 수 있다. 계획 수립하면서 층고나 교통대책이 결정될 것이다. 중도위 심의 단계에서 주택 수는 논의 대상이 아니다. 지금까지 반대해 왔던 내용들을 제공해서 다시 지구계획 수립 단계에서 심의를 하게 된다.

-차기 행복주택 후보지 선정 계획은.
▲현재 행복주택 취지에 맞는 다양한 부지를 발굴·검토 중이며 늦어도 내년 2월부터 순차적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8·28대책 이후에 국회에서 관련법 통과가 안 돼 거래가 줄어드는 상황이다. 현재 국회서 관련법 개정안은 어떤 상태인가.
▲6월 국회 이후에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가 있었다. 일부는 처리가 됐지만 핵심은 남았다. 이번 정기국회 들어 딱 한 번 국토위 예산·법안 소위가 있었는데 대부분 심의만 하고 의결을 한 건도 못했다. 아직 해법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실무자 입장에서는 분양가상한제 축소,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폐지, 전월세 상한제 도입여부 등 민감한 사안들은 여야지도부에서 합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뒤로 미루더라도, 리모델링 수직증축이나 주택바우처 등 심의가 된 것은 먼저 통과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박소연 기자 mus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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