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후속조치]목돈안드는 전세Ⅱ 보완한 '전세안심대출' 내년 출시
내년 1월2일부터 전세금 안심대출 시행
저리의 전세자금 마련과 보증금 떼일 위험을 한번에 해결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 싼 이자의 전세자금 마련과 보증금 떼일 위험을 한번에 해결할 수 있는 전세대출이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세입자의 전세보증금 회수 염려와 전세대출 고민을 한번에 해결할 수 있도록 전세금반환보증과 은행 전세대출을 연계한 전세금 안심대출을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전세금 안심대출은 대한주택보증과 은행(우리은행)이 협약을 체결해 은행이 전세금반환보증과 목돈 안 드는 전세Ⅱ(채권양도방식의 전세대출) 연계 상품을 판매하되, 은행의 전세대출에 대해 대한주택보증이 상환을 책임지는 구조이다.
국토부는 목돈Ⅱ 전세대출(채권양도방식)과 전세금반환보증은 세입자로부터 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받는 점에서 동일한 구조이기 때문에 연계 판매될 경우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세입자는 가까운 은행 영업점에서 보다 쉽게 낮은 금리로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며 전세금을 떼일 위험까지 해소할 수 있어 하나의 보증 가입으로 일석이조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일반적인 경우, 대출보증료(연 0.4%)를 부담해 전세대출을 받고, 깡통전세 등 전세금 반환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비용(연 0.197%)을 들여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해야 하지만 전세금 안심대출을 이용하면 연 0.247%의 보증료만 부담하면 저리 전세자금 조달뿐만 아니라, 계약종료 후 전세금 반환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특히 대출금의 90%까지만 보증받는 기존 전세대출과 달리 이번 상품은 은행이 대출금의 전부를 보증받을 수 있어, 대출금리가 평균 3.7%, 최저 3.5%대까지 낮아져 일반 전세대출보다 약 0.4%포인트 더욱 낮은 금리로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한 지난 9월 시행된 전세금반환보증도 대주보 영업채널(10개)이 적고, 아직까지 보증에 대한 인식이 낮아 활성화에 한계가 있었으나, 이제부터는 가까운 은행 영업점 방문만으로 쉽게 보증을 발급받을 수 있어 보다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전망했다.
이 상품을 신청하려면 전세대출을 받아 전세계약을 체결하려는 세입자가 은행 지점을 방문, 전세금 안심대출을 신청해야 한다. 세입자로부터 전세금반환채권을 양도받은 주택보증은 세입자에게는 전세금반환보증을 공급하고, 상품 취급 관련 협약을 맺은 금융기관에는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을 보증하게 된다.
주택보증이 전세금반환채권을 기초로 보증을 하기 때문에 은행은 세입자에게 저리로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하다. 이때 세입자는 자기자금과 전세대출금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한다.
정상적인 경우 전세계약이 종료되면 집주인은 주택보증에게 전세금을 돌려준다. 전세금을 돌려받은 주택보증은 전세대출 원금을 은행에 우선 상환한 후 잔액을 세입자에게 돌려준다.
임차인이 전세대출 이자 상환을 연체한 경우는 협약에 따라 주택보증이 연체 이자를 은행에 대납한다. 이 경우 주택보증은 전세계약 종료 후 은행에 돌려줄 원금과 대납액을 공제하고 세입자에게 잔여 보증금을 돌려준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미반환할 경우에는 일반 전세금반환보증과 동일하게 주택보증이 전세금 반환을 보증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은행 전세대출 원리금을 우선 상환한 후 잔액만 세입자에게 돌려주게 된다.
전세금 안심대출은 전세금이 수도권 3억원, 지방 2억원 이하인 소액전세에 한하며, 전세계약일~전입일부터 3개월 이내인 세입자가 일정조건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이용 가능하다.
전세금의 최대 80%까지 대출받을 수 있으나, 세입자의 상환능력을 감안해 금융비용부담율 40% 이내로 제한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세금 안심대출 시행으로 깡통전세 우려가 큰 상황에서 서민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위험을 해소하고, 전세대출 문턱과 금융비용 부담까지 낮춰 줄 수 있어 서민 주거안정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 도입을 통해 신용대출인 전세대출 구조를 개선(담보대출화)해 전세자금 대출금리를 인하한 데 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세금 안심대출은 내년 1월2일부터 우리은행 전국 지점을 통해 약 1년간 시범 운용할 계획이며, 시범사업 성과를 보아가며 확대 시행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